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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2.21 2018고단165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6. 13:50 경부터 14:00 경까지 군포시 B 빌딩 3 층에 있는 피해자 C( 남, 47세) 이 운영하는 D 치과 상담실에서, 피해자의 진료 결과에 불만을 품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5 회 때리고, 피해자가 안내 데스크로 피하자 피해자를 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 회 때리고, " 너 이 새끼 개새끼! 씹새끼야! 너가 의사냐

내가 너 영업 못하게 매일 와서 방해할 거다!

"라고 소리를 지르는 방법으로 그곳에 있던

예약 환자 E를 돌아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하악골 좌상을 가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치과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를 마친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보이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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