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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5.02 2017고단2430
업무방해등
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 방해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이유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4. 5. 17:00 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치과에서 피고인이 전에 피해 자로부터 진료 받은 이가 아프다면서 불평 불만을 하는 것을 계속 치료를 받으면 좋아진다며 설명과 만류를 하는 피해자에 “ 뭐 이런 병원이 다 있어” 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다른 치과 진료 환자들이 대기 중임에도 큰소리와 욕설을 하면서 위력으로 약 10여 분간 피해자의 치과 진료 업무를 방해 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위 병원 대기실에서는 피고인이 치료가 잘못된 부분에 관하여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하였을 뿐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또 위 병원 진료실에서는 피고인이 ‘ 이런 개 같은 병원이 다 있어 ’라고 말하였고 피해자와 서로 욕설을 하면서 말다툼을 하였지만 이는 피해자의 불성실한 진료태도에 기분이 나빠 항의하는 차원이었고 피고인이 진료 의자에 누워 있다가 일어나려고 할 때 피해 자가 피고인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양손으로 피고인을 막아 이를 뿌리치고 일어서면서 발생한 일이므로 업무 방해라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한편 업무 방해죄의 ‘ 위력 ’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ㆍ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ㆍ협박은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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