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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8.08 2019고단64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12. 22. 05:20경 제주시 C건물 2층에 있는 ‘D’에서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가 9번 룸에서 다른 남성들과 있었음에도 11번 룸에 있는 남성들과 있었던 것으로 착각하여 11번 룸 앞 복도에서 아무런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 E(24세)의 목을 양손으로 조르고, 피고인을 제지하던 피해자 F(35세)의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만류하던 피해자 G(24세)의 왼쪽 새끼손가락을 입으로 물고,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톱의 손상이 없는 손가락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고, G과 함께 피고인을 제지하던 피해자 H(여, 28세)의 손목을 잡고 밀어 넘어뜨려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2. 22. 05:20경부터 05:48경까지 피해자 I 운영의 위 ‘D’에서 제1~2항과 같이 손님들을 폭행하고, 위 주점 계산대 옆에 있던 물통과 쟁반 등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을 불안하게 하고, 주점으로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돌아가 버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제주동부경찰서 J지구대 소속 순경 K 등은 2018. 12. 22. 05:27경 ‘7명이서 싸움이 났다. 빨리 와주세요’라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위 'D'에 출동하였다.

그곳에서 순경 K 등은 피고인의 범행이 명백하고, 체포의 필요성이 있어 피고인을 폭행 및 업무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으나, 피고인은 경찰서로의 인치를 거부하며 같은 날 06:00경 위 가게 앞 계단 바닥에 누워버렸고, 이에 순경 K 등이 피고인을 들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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