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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6.17 2013고정50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3.부터 같은 달 26.까지 C병원 치과에서 보철 치료 등을 받은 사실이 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5. 10. 14:50경 구미시 D에 있는 C병원 2층 치과 상담실에서 담당 의사인 피해자 E(여, 35세)이 치료를 하지 않아도 되는 어금니를 치료하였다는 이유로 “가시나, 씨발년 죽여버린다, 손목아지를 부러뜨려 버리겠다”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비틀고 오른손으로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목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5. 10. 14:30경부터 같은 날 15:30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피해자에게 “이 가시나, 씨발년, 이 차트 기록 당장 수정해 놔라, 안 그러면 죽여 버리겠다”고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려 진료를 받으러 온 환자들의 치료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1시간 20분 동안 피해자의 치과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중 당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은 사실은 있다는 취지의 부분

1. 제2회 공판조서 중 당시 ‘어 가시나, 이 차트를 당장 수정해 놔라’는 말은 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합의 여부 및 진단서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2013. 4.경에 피해자로부터 보철 치료 등을 받았는데 치료 동의도 받은 바 없는 멀쩡한 어금니를 치료명목으로 갈아버린 다음 이에 대한 치료비까지 요구하기에 이에 항의하려고 판시 범행 당일 피해자를 방문한 것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면서 간호사에게 경찰에 신고를 하라고 하기에 피고인 스스로 경찰에 신고를 하여 경찰이 왔다가 사건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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