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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07 2014고단79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5.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2. 15. 01:00경부터 01:20경까지 인천 남동구 만수동 2-30에 있는 세븐일레븐 편의점에서부터 같은 구 만수동 29에 있는 주공아파트 2단지 앞 회전교차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15. 01:1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만수동 72-39에 있는 만수시장 롯데리아 앞 삼거리를 미추홀학교 방면에서 만수시장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만수주공아파트 2단지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철저히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맞은 편에서 직진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C의 D 라세티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위 라세티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1,666,89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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