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5.21 2015고단1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0. 20:5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E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소래 쪽에서 남동구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1차로로 진행하는 차량이 있으므로 차로를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1차로로 진행 중인 피해자 F(33세) 운전의 G 라세티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위 라세티 승용차의 탑승자인 피해자 H(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 동종전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