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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21 2015고단1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6.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7.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0. 20:5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E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소래 쪽에서 남동구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1차로로 진행하는 차량이 있으므로 차로를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1차로로 진행 중인 피해자 F(33세) 운전의 G 라세티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위 라세티 승용차의 탑승자인 피해자 H(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 동종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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