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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06.28 2012고합4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4. 11. 01:40경 혈중알콜농도 0.2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만수동 889 앞 도로를 하이웨이 주유소 쪽에서 모래마을사거리 쪽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은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행 중에 있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고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부분으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58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 차량 우측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의 리어 범퍼 수리비 등 929,82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4. 11. 01:40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에 있는 하이웨이 주유소 앞 노상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구월2치안센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과 같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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