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9. 25. 01:45경 원주시 우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에서부터 원주시 B아파트 앞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B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지하상가 쪽에서 국제아파트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주변 교통상황을 보다 잘 확인하고 주의하면서 안전하게 차선변경을 하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이 진행하던 방향 2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45세) 운전의 E YF쏘나타 택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위 자동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택시의 좌측앞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220,000원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교통사고발생보고서 및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등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차적조회 및 의무보험조회
1. 내사보고 차량용 CC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