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3. 7. 10. 02:40경 안성시 석정동 소재 리버사이드 타운 앞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길에서, 이전에 자신이 일하는 노래방에서 도우미 서비스 문제로 상호 다툰 적이 있던 피해자 E(42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이 싸가지 없는 새끼 또 보네, 너 새끼 싸가지가 그렇게 없어”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려 하자,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나이도 어린놈의 새끼가 어디 형님이 말씀하시는데 벌떡 일어나느냐 ”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이마를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또다시 도망하려 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어깨와 허리를 잡고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약 10m를 도주하자,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쫓아가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당겨 바닥에 쓰러뜨리고, 피고인 B는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등, 머리, 어깨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단독 범행 피고인 B는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E의 일행인 피해자 F(46세)가 제1항과 같은 폭행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넌 뭐야 새끼야!”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허리, 다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로 하는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16쪽)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