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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07.19 2012고정34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 10. 24. 14:15경 부산 부산진구 D골프클럽 임원실 내에서 피해자 E(57세)이 이전에 위 골프클럽에서 근무하는 동안의 시간외 근무 수당 등 임금을 달라고 위 골프클럽 사장인 B에게 항의를 하던 중, 위 임원실에 들어와 “이 새끼 여기가 어딘데 소란피우고 있어”라면서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이를 항의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피고인 B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과 A은 2011. 10. 24. 14:15경 부산 부산진구 D골프클럽 임원실 내에서, 그 전 피해자 E이 근무하는 동안의 시간외 근무 수당 등 임금을 받지 못하여 이를 따지기 위하여 찾아와 항의를 한다는 이유로 지나가던 A이 “이 새끼 여기가 어딘데 소란피우고 있어”라면서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이를 항의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B이 합세하여 “니한테, 우리가 돈을 왜 주냐”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과 A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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