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8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4. 6. 20. 12:50경 강원 정선군 D에 있는 E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평소 피고인들과 친분이 있던 위 식당 종업원 F이 또 다른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G(여, 56세)과 사이가 좋지 않은 것을 알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왜 텃새를 부리냐, 씨발년이 여기서 일하는 우리 언니(F)를 힘들게 한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멸치를 집어던지고,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시비를 걸며 머리채를 잡아당겼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피고인 B는 이에 가담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를 수회 밟고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를 수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폭행당한 G이 피고인을 피해 식당 사무실로 들어가 문을 잠그자, 위 사무실 출입문을 발로 차고 문고리를 손으로 잡아 비틀어 사용할 수 없게 함으로써, 시가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식당 주인인 피해자 H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4. 6. 20. 14:2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H(44세)에게 “씨발새끼, 좆만한 새끼, 다 죽여버리겠다, 매장을 불질러버리겠다”고 말하면서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팔을 할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사신문조서
1. I, F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CCTV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