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4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4. 12. 12. 01:03경 전북 완주군 D에 있는 E대학교 남자기숙사 구관 103호실에서 피해자 F(20세)이 평소 피고인들에 대하여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B는 옆에서 이를 말리려는 G를 붙잡고, 피고인 A은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는 피해자가 기숙사 로비로 나가자 쫓아가 발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걷어찬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올려쳤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이를 피해 위 103호실에 들어가 문을 잠가 놓았다가 기숙사 사감의 요구로 문을 열어주자 따라 들어가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린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밑으로 누른 후 발등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눈확 바닥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상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가 전항과 같이 피고인들을 말리려고 했다는 이유로 ‘너 이 새끼, 이리와 봐’라고 부른 후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