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장기 6년, 단기 5년에, 피고인 B을 징역 장기 5년, 단기 4년 및 벌금 15만 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합 291』 피고인들은 친구 관계이고, 피해자 D( 여, 13세) 은 피고인들의 동네 2년 후배로 피고인들과 서로 알고 지내는 관계이다.
1. 피고인 A의 강간 피고인 A는 2018. 6. 14. 07:50 경 서울 성북구 E 모텔 F 호실에서 B, C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는 “ 섹스하고 싶다.
”라고 말하고, C은 “ 여자 하나 불러 줘 D이 잘 벌린다.
걔 걸레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부르자고
하여, 피고인 A는 C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니가 내 뒷얘기 하고 다녔더라.
나 다 알고 왔으니까 일단 오빠가 용서해 줄 테니 만나서 얘기하자.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모텔 F 호실로 오게 한 다음, 피해자를 욕실로 들어오게 한 후 피해자에게 “ 니가 나 뒷 얘기 했던 거 아무 일도 없었던 일로 하고, 이거 경찰에다 신고 안할 테니까 오빠랑 한번만 하자. 내가 기분 나빴으니까 성희롱에 해당한다.
신고 하면 합의 금으로 150만 원 줘야 한다.
”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 자가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 너 진짜 못 나가게 할 거다.
나 경찰에 신고한다.
너 합의 금 줄 수 있어 내가 얼마 부를 줄 알고 니 그러냐
몇 백씩 모으라. 니 후배들에게 다 말하고 니 선배들 다 불러 니 여태 까지 술, 담배 하고 나쁜 애들 이랑 어울려 다녔던 것 다 한번 까발릴까 ”라고 협박하여 겁을 준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 B, C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특수 강간) 피고인 B은 위 1 항과 같이 피해자가 강간을 당하여 겁에 질려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계속하여 강간하기로 피고인 C과 공모하였다.
피고인
B, C은 2018. 6. 14. 08:30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 A에게 강간을 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