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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15 2012고합70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는 2012. 7. 26. 12:00경 서울 종로구 이하 불상지에서, 전단지 배포 아르바이트를 하러 온 정신지체 3급인 피해자 E(여, 36세)을 만나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떨어지는 지적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일감을 주지 못하여 마음이 아프다, 밥을 사줄 테니 만나자”고 말해 서울 송파구 F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F 부근의 상호 불상 호프집에서 술을 같이 마신 다음 부근의 상호 불상 노래방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

A는 같은 날 저녁 즈음 위 노래방 안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에게 “씨발 년아, 말 안 들으면 가만히 안 두겠다”고 욕설을 하면서 인상을 쓰는 등 협박하여 피해자를 그곳 소파에 눕혀 위력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를 위 노래방에서 데리고 나와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송파구 G 고시원 304호로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인상을 쓰는 등 협박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7. 28.경 서울 송파구 F 출구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전단지 배포 일을 준다면서 F 부근으로 나오라고 하여 피해자를 만난 다음 부근의 상호 불상 모텔로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인상을 쓰는 등 협박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8. 8.경 위 F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말복이니 닭고기를 사줄 테니 나와라”고 하여 피해자를 불러 같이 술을 곁들여 식사를 한 다음 부근의 상호 불상 모텔로 같이 들어가 술에 취하여 잠을 잔 후 일어나 피해자에게 인상을 쓰는 등 협박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E, J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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