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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5 2013가단223095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7. 7. 4. 피고 B의 연대보증 아래(연대보증한도액 91억 원)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에게 70억 원을 만기 2007. 12. 4., 이자 및 지연이자율 ‘법령에서 정한 최고율 기타 제한 내에서 원고가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으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하면서, 피고 회사가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이하 ‘신탁회사’라 한다

)과 사이에 체결한 부동산 신탁약정상의 1순위 우선수익권을 담보로 취득하였다. 2) 이 사건 대출은 피고들의 기한연장 신청에 따라 만기가 2007. 12. 4., 2008. 2. 4., 2008. 4. 4., 2008. 5. 4., 2008. 6. 4., 2008. 7. 4.로 순차 연장되었고, 최종적으로 2008. 9. 4.로 확정되었다.

3) 2013. 8. 7. 기준 이 사건 대출 원리금은 합계 5,189,080,691원{대출 잔액(원금) 2,490,642,028원, 이자 및 연체이자 2,698,438,663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대출원리금 중 원고가 명시적으로 그 일부만을 구하고 있는 3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시효소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들은 이 사건 대출채권은 약정만기일 전인 2008. 6. 5. 또는 2008. 8. 10. 기한이익이 상실되어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대출계약 체결 당시 원고와 피고들은'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기업용 ’의 적용을 승인하였는데, 위 약관 제7조 제3항에서는 ‘채무자에 관하여 이자 등을 지급하여야 할 때부터 계속하여 14일간 지체한 때에는 채무자는 당연히 당해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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