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65,034,693원과 그 중 205,305,243원에 대하여는 2014. 10. 15. 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04. 9. 10.부터 2011. 12. 29.까지 아래와 같이 대출하였다.
순번 대출일 대출만기 대출금액 대출 종류 대출 금리 연체 금리 원금상 환방법 배당 후 잔액(원금 잔액) 1 2004. 09. 10. 2013. 09. 10. (기한연장) 70,000,000원 일반 대출 변동 금리 최고 연 21% 만기일 전액상환 15,513,022원 2 2005. 04. 22. 2012. 04. 22. 150,000,000원 ″ ″ ″ ″ 39,098,877원 3 2006. 02. 09. 2013. 02. 09. 1,200,000,000원 ″ ″ ″ ″ 349,641,353원 4 2008. 01. 08. 2013. 01. 08. 400,000,000원 ″ ″ ″ ″ 120,418,611원 5 2008. 03. 20. 2013. 03. 20. 400,000,000원 ″ ″ ″ ″ 117,293,592원 6 2008. 08. 11. 2013. 08. 11. 65,000,000원 ″ ″ ″ ″ 15,882,641원 7 2009. 11. 24. 2012. 11. 24. 100,000,000원 ″ ″ ″ ″ 31,020,240원 8 2009. 12. 24. 2012. 12. 24. 100,000,000원 ″ ″ ″ ″ 30,162,269원 9 2010. 02. 09. 2013. 02. 09. 50,000,000원 ″ ″ ″ ″ 14,612,077원 10 2011. 01. 06. 2014. 01. 06. 80,000,000원 ″ ″ ″ ″ 42,103,604원 (25,305,243원) 11 2011. 08. 19. 2014. 08. 19. 180,000,000원 ″ ″ ″ ″ 209,810,689원 (180,000,000원) 12 2007. 09. 06. 2013. 09. 06. 200,000,000원 ″ ″ ″ ″ 40,127,208원 13 2010. 06. 29. 2013. 06. 29. 70,000,000원 ″ ″ ″ ″ 14,428,941원 14 2011. 12. 29. 2014. 12. 29. 70,000,000원 ″ ″ ″ ″ 24,921,569원 (15,553,311원)
나. 그런데 피고가 원리금의 상환을 지체하자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B 및 C로 각 임의경매를신청하여 C 임의경매절차에서 2014. 7. 8. 대출원금 및 이자 합계 403,168,523원 중 324,446,689원을, B 임의경매절차에서 2014. 10. 1. 대출원금 및 이자합계 3,573,007,812원 중 2,592,346,112원을 각 배당받았다.
다. 2014. 10. 14. 기준으로 계산한 피고의 대출 원리금은 합계 1,065,034,693원이고, 그 중 원금은 220,858,554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 5(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일부 기재,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