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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07 2017가합6050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2. 2. 체결된 매매계약을 297,629...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은행은 2009. 8. 14.경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에 기업용 신용카드를 발급해 주고, 2013. 4. 23.경부터 2016. 6. 2.경까지 D과 5회에 걸쳐 각 대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D의 대표인 C은 D의 위 신용카드 대금채무 및 위 각 대출계약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D은 위 신용카드 대금채무 및 대출금채무를 2016. 11.경부터 연체하기 시작하여 2017. 2.경 원고 은행에 대한 채무 전액에 대한 기한이익을 상실하였다.

다. 원고 은행에 대한 D의 잔존 채무 원리금 합계액과 D의 각 채무에 대한 C의 연대보증 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2017. 2. 20. 기준) 계약일 대출금 이자연체 시작일 미상환 원금 (미상환 이자) 연대보증한도액 1 2013. 4. 23. 100,000,000 2016. 11. 23. 90,000,000 (1,812,927) 12,000,000 2 2013. 7. 26. 240,000,000 2016. 12. 24. 240,000,000 (4,758,680) 57,600,000 3 2015. 6. 4. 500,000,000 2017. 1. 5. 500,000,000 (7,095,201) 90,000,000 4 2016. 3. 11. 300,000,000 2017. 1. 15. 210,000,000 (3,498,585) 360,000,000 5 2016. 6. 2. 300,000,000 285,871,132 (1,165,805) 54,000,000 6 2000. 8. 14. 신용카드대금 2016. 12. 21. 57,100,401 (2,231,192) 136,000,000 합 계 1,382,971,533 (20,562,390) 709,600,000

라. 2017. 2. 20. 기준 원고 은행에 대한 D의 채무 원리금 합계액은 1,403,533,923원(= 원금 1,382,971,533원 이자 20,562,390원)이고, 연대보증인인 C이 위 각 채무별 연대보증 한도액 범위 내에서 원고 은행에 부담하는 연대보증 채무 합계액은 486,430,178원(= 12,000,000원 57,600,000원 90,000,000원 213,498,585원 54,000,000원 59,331,593원)이다.

마. 한편, C은 2015. 4. 6.경 피고로부터 차용한 300,000,000원을 변제하기 위하여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2016. 12. 2.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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