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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8.20 2014고단140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 11:55경 군포시 군포로에 있는 역 안에서, C(여, 17세), D(여, 18세), E(여, 17세)가 교복치마를 입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그 중 한명의 다리 부분 검사는 위 여자 학생 3명의 다리 부위를 촬영하였다는 취지로 기소한 것으로 보이나, 수사기록(68쪽)에 의하면, 피고인의 휴대전화에는 그 학생 3명 중 1명의 다리 부분만 촬영되어 저장되어 있어, 이 부분에 한하여 범죄사실로 인정한다.

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여성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수사기록에 내용에 비추어, 신빙성 없는 자백 부분 제외)

1. C,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참작)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나이,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위하여 나이 어린 여자 고등학생을 상대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여성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사진 촬영한 사건으로서,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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