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 11:55경 군포시 군포로에 있는 역 안에서, C(여, 17세), D(여, 18세), E(여, 17세)가 교복치마를 입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그 중 한명의 다리 부분 검사는 위 여자 학생 3명의 다리 부위를 촬영하였다는 취지로 기소한 것으로 보이나, 수사기록(68쪽)에 의하면, 피고인의 휴대전화에는 그 학생 3명 중 1명의 다리 부분만 촬영되어 저장되어 있어, 이 부분에 한하여 범죄사실로 인정한다.
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여성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수사기록에 내용에 비추어, 신빙성 없는 자백 부분 제외)
1. C,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나이,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위하여 나이 어린 여자 고등학생을 상대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여성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사진 촬영한 사건으로서,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