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7.16 2014고정2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31: 23:00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부산역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거제시 장목면 관포리 관포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전과 : 주취적발보고서 관리조회내역,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