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4.02.06 2013고정8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1. 3.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 2013. 8. 21. 02:55경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상당구 탑동에 있는 라피오레 가구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삼일맨션 앞까지 약 3미터 정도 거리를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수사기록 제17쪽)
1. 주취적발보고서 관리조회내역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주차를 위하여 3m 정도 운전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0.058%로 단속 기준치를 근소하게 초과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