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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21 2015고단22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10. 2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04. 2.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08. 12.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0. 9.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2. 2. 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3. 23. 23:3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 종근당 앞길에서부터 동래구 온천동 롯데백화점 맞은편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주취적발보고서 관리조회내역 1, 2,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자백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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