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7.21 2015고단22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3. 23:3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 종근당 앞길에서부터 동래구 온천동 롯데백화점 맞은편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주취적발보고서 관리조회내역 1, 2,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자백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