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G는 모돈 200마리를 피고인의 농장에서 사육하여 자돈을 출하할 수 있게 해주면 자돈 출산 후 1마리당 20만 원의 저렴한 가격에 모돈을 인수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피고인을 기망하였고, 1년 동안 임대료도 지급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돈사에서 자돈 1,500여 마리를 출하하여 막대한 이익을 보았으며, 피해자 또한 G의 위 기망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G와 피해자가 피고인의 농장에서 자돈을 분만ㆍ출하한 행위는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해자의 돼지 출하업무를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에 해당하는 업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피해자가 2012. 2. 9. 피고인에게 모돈을 팔아서 임대료와 돈분처리비용 등을 모두 지급하겠다고 약속하고도 임대료 등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은 이를 받기 위해 부득이하게 돼지를 출하하지 못하게 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 500,000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조사하여 피해자는 G와의 돼지위탁사육계약에 기하여 피고인 소유의 E농장에 돼지를 입식하였고 피고인은 당초 돼지 입식 및 사육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한 후, 피고인과 G 사이의 돈사 임대차계약의 유효성이 문제된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돼지 입식, 사육에 따른 피해자의 돼지 출하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G에 대한 돈사사용료 및 돈분폐기 문제를 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