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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5.11.24 2015가단6999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332,94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30.부터 2015. 11. 24...

이유

1. 기초사실

가. 비육돈 위탁사육계약 체결 원고는 2014. 11. 18.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공급한 자돈(새끼 돼지)을 피고 운영의 B농장에서 사육하고 피고에게 위탁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비육돈 위탁사육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사육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4. 11. 21. 피고 소유 돈사 2동 중 1동에 자돈 600두를 입식하였다.

이 사건 위탁사육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1조(사육내역) 1) 원고는 피고에게 비육돈 1,200두를 연 3회 사육할 수 있도록 자돈을 입식하여야 한다. 2) 자돈의 입식체중은 28kg 이상으로 하며 출하체중은 110kg 이상으로 한다.

3) 피고는 원고의 자돈을 입식 받아 4개월 이내에 110kg 이상의 비육돈으로 사육하여야 한다. 4) 4개월 사육 후 100kg 미만 체중의 비육돈은 위축돈 처리하며 출하두수에서 제외한다.

5) 출하하는 위축돈 대금은 원고의 소유로 하며 위탁수수료는 정산하지 아니한다. 제2조(사육조건) 1) 위탁수수료는 비육돈 출하 두당 35,000원으로 하며 F1선발 시 인센티브로 선발 두당 5,000원을 추가 지급한다.

2) 돼지의 기준 출하 육성율이 97% 이상이어야 하며 육성율이 기준에 미달할 경우 페널 티를 부과할 수 있으며 기준을 초과할 경우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3) 출하육성율 페널티(인센티브)의 기준은 입식시 자돈단가로 계산한다.

4) 단 폐사율이 계약조건의 2배를 초과할 경우 페널티 금액은 비육돈 110kg 의 시세로 한다. 5) 배합사료는 증체 kg 당 3.1kg 을 원고가 공급하며 기준을 초과할 경우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으며 기준 이하의 사료를 급여했을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6) 배합사료의 페널티(인센티브) 기준은 공급받은 사료단가를 기준으로 한다. 7) 사육기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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