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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5.01 2019고단2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5.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6. 8.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위반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8. 12. 15. 00:10경 안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스티커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을 받은 후로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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