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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6.04 2019고단49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3. 14.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위반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1. 30. 23:28경 시흥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우디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 출력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번이 네 번째 음주운전인 점(첫 번째 음주운전으로 2001. 2.경 1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음, 두 번째 음주운전으로 2012. 6.경 3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음, 세 번째 음주운전 등으로 2014. 3.경 7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음), 반면에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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