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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6.10 2015고단3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1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2015. 4.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4. 6. 17:10경 여주시 능서면에 번도리에 있는 티업스크린골프장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월송동 월송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수 회 있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지 하루 만에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안으로서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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