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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13 2019고단20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5.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6. 5.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07. 12.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7.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3. 30. 02:18경 인천시 중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동종전과는 모두 2009년 이전 범행이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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