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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08 2016고단33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2.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7.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6. 6. 7. 11:07경 경기도 광명시 이하 주소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개화동로 8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2004고약6699호 약식명령, 2008고약14125호 약식명령, 2011고약603호 약식명령, 2013고약14182호 약식명령),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2016고단1546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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