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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8 2020고단16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2. 19:50경 강원 춘천시 춘천역 앞 인근 도로에서부터 강원 홍천군 화촌면에 있는 서울양양고속도로 동홍천톨게이트 앞 백이동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및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1.경, 2002.경, 2006. 2011. 8.경 및 2011. 12.경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또한 상당히 높았던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의 발생까지 이어지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은 이전의 음주운전 범행시로부터 장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진 점,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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