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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30 2018나49758
물물교환잔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는 2015. 6. 12. 원고들이 각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던 부산 해운대구 D빌딩 제2층 제에이202호(이하 ‘해운대 상가’라 한다)를 44억 원으로 평가하고, 피고가 소유하고 있던 밀양시 E, F, G, H, I, J, K, L, M, N, O, P 및 밀양시 Q(이하 ‘밀양 토지’라 한다)을 18억 원으로 평가하여 서로 교환하기로 하는 교환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원고들 소유의 해운대 상가에 설정된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외환은행의 채권최고액 22억 1,000만 원 및 12억 원의 각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는 피고가 인수하고(위 각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액은 합계 25억 원), 피고 소유의 밀양 토지 중 밀양시 H에 마쳐진 근저당권자 밀양시산림조합의 채권최고액 7,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밀양시 I, J, K, L, M, N, O, P에 마쳐진 근저당권자 밀양농업협동조합의 채권최고액 2억 4,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위 각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액은 합계 2억 5,000만 원, 이하 밀양 토지에 설정된 위 각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하고, 밀양 토지에 마쳐진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는 피고가 말소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가 해운대 상가에 관하여 2015. 9. 7. 매매를 원인으로 2015. 10.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들이 밀양 토지에 관하여 2015. 6. 19. 매매를 원인으로 2015. 6. 25. 각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가 이 사건 교환계약의 특약사항에 따라 밀양 토지에 설정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의무를 이행하자 아니하였고, 원고 A이 2015. 8. 18. 및 2015. 10. 2.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고 채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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