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4.12.24 2014고정111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2011. 4.경부터 2013. 1.경까지 사귀었다가 헤어진 사이로,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진 후 다른 남자와 상견례를 하면서 결혼을 준비하자 화가 나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인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카카오톡’ 화면 또는 ‘카카오 스토리’화면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게시하여 피고인의 카카오톡 친구들이 볼 수 있도록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9월 일자불상경 울산 남구 D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소개 화면에 이전에 피해자와 교제 중에 촬영한 사진을 업로드하고 “C(피해자 성명의 영문이니셜) 도대체 몇 명째 니 만나는 사람마다 살림을 차리니 동거가 심심풀이 땅콩이니”라고 글을 올리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1. 23:08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카오스토리에 “C 세상이 다 아는데 학우들이 우리의 관계와 가족들이 아는데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카스와 카톡에 사진을 올린다고 과거가 없어지니 2013년 6월까지 집에서 자고 섹스를 하며 지낸 건 무슨 의미니!! 정말 너의 사고방식이ㅋㅋ”라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3. 피고인은 2013. 10. 1. 23:15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카오스토리에 “지금은 C과 사실혼 위자료 청구 소송 및 간통죄 낙태법등등 소송 진행 중 궁금하면 직접 전화나 문자로 물어보세요 진실입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