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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15 2014고정399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8. 13.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8. 13. 17:13경 인천 부평구 B아파트 2동 213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가 피고인의 남편과 만나고 있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였으나 연락을 받지 않자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카카오스토리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게시한 글에 “애있는 유부남 만나서 좋냐 겁도업이”라는 댓글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13. 17:14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편과 성관계를 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을 한 적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카카오스토리에 “간통녀로 지금사는거좋냐”라는 허위의 댓글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4. 8.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4. 8. 14. 12:03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편과 세부로 여행을 갔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을 한 적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카카오스토리에 “애잇는 유부남이랑 세부여행도 단두리가고 너대범하구나 그렇게 더럽게살고시퍼 ”라는 허위의 댓글을 6회에 걸쳐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위와 같이 사실을 드러내거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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