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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6 2016고정309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3. 17:30경 서울 강남구 B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가지고 카카오톡 그룹 채팅방에 피해자 C의 사진을 올리고 “그 여자 입니다ㅋ”라는 글을 게시하여 마치 피해자가 조건 만남을 하는 사람인 것처럼 허위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만난 사실도 없고 또한 피해자는 조건 만남을 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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