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7. 00:05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포장마차 앞 노상에서,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여자친구를 몰래 만났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기(길이 약 80cm, 지름 약 2~3cm)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몸통, 어깨 등 전신을 향해 휘둘러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찰과상 및 파상(안면, 경부, 흉부, 좌측 상박부, 양측 슬부, 좌측 두부), 경ㆍ요추부 염좌, 좌족관절염좌 및 거골 피질하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제2회)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특수상해 >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3년 이상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우발적인 범행 / 진지한 반성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