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4. 12:30경 양주시 C에서, 국유지를 침범하여 길을 만드는 등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 산림청 소속인 피해자 D으로부터 사진을 찍히게 되자, 공사현장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150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 부분을 4회 가격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상해진단서, 현장사진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3년 ~ 30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처단형과 권고형] 법률상 처단형 : 1년 6월 ~ 15년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1년 6월 ~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 수차례에 걸친 동종의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