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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5.14 2014고단20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4. 17:00경 양주시 C에 있는 D낚시터에서, 피해자 E과 사소한 사유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그곳 식당 탁자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덮개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머리 덮개 부위에 4 바늘(2cm가량)을 봉합 수술케 하는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피해자 소견서 제출) 및 피해자 두정부 꿰맨 사진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1년 6월 ~ 15년(작량감경)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우발적인 범행 / 진지한 반성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기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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