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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05 2014나7672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3. 8. 7.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이하 ‘1차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교부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1. 일금: 3,000만 원 상기 금액을 차용하고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2. 변제기일: 2003. 12. 10. 3. 이자: 월 2% 1차 차용증에는 ‘2%’라고만 기재되어 있다.

4. 지급방법: 매월 7일 원고에게 지불한다.

5. 다음 경우에는 최고 없이 당연히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잔존 채무금 전부를 즉시 지급한다. 가) 이자의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할 때 나)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이 다른 채권자로부터 가압류, 강제집행을 받거나 파산, 화해신청을 받을 때 다 기타 이 약정 조항에 위반할 때

나. 피고는 2003. 8. 10.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이하 ‘2차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교부하였으며,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4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일금 400만 원 상기 금액을 정히 차용함(단, 이자는 월 2%). 다. 피고와 C는 2003. 8. 10. 자신들을 채무자로 기재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이하 ‘3차 차용증’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작성교부하였다.

일금 3,000만 원 위 원금을 금일 귀하로부터 확실히 차용, 영수하였으므로 그 채무를 아래와 같이 이행할 것을 확약함. 1. 원금의 변제기한은 2003. 9. 30.까지로 정함. 2. 이자 월 2%

3. 원리금은 채권자 주소지에 지참하여 지불함. 4. 아래의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일시에 원리금 반환을 청구받아도 하등의 이의가 없음. 가.

다른 채무로 인하여 가압류 또는 강제집행을 받았을 때

나. 이자의 지불을 지연하였을 때

라. 한편, 피고는 2003. 8. 7. 원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경산시 E아파트 1단지 제1동 제612호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 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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