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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5.30 2017가단1013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4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 27.부터 2018. 5. 3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가 공유지분권자인 김제시 C 토지에 인접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였다가, 2016. 11. 2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배우자인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6년경부터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위에 있는 퇴비사를 사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김제시에 계속하여 민원을 제기해왔다.

다. 그러던 중 2011. 11. 29.경 원고와 피고는 ‘1. 을(피고)은 이 사건 부동산 내에 있는 퇴비사 내부시설물을 철거하고, 추후 가축사육 및 가축분뇨 적치를 하지 않는다. 상기 내용 불이행시에는 1회 적발시마다 1,000만원을 갑(원고)에게 지불한다. 적용기간은 E에 신축되어지는 건축물 준공 후 1개월 이후부터 적용하고 7일 초과 시 매 1회씩 추가한다. 5. 본 합의서의 유효기간은 2030년까지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합의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를 하였고, 그 무렵 E 토지 위에 건축물(축사)이 준공되었다. 라. 그런데 피고는 2016. 11. 2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항 기재와 같이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 사건 약정을 위반하여 2016. 12. 8.부터 2017. 1. 26.까지 이 사건 부동산 위에 증축된 퇴비사에 가축을 입식하여 사육하고, 가축분뇨를 적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8,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기한 위약금 7,000만원(= 1,000만원 × 7주)과 그 중 당초 이 사건 소장에서 청구한 5,000만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1. 27.부터의, 2018. 3. 30.자 청구취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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