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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1.04.08 2019고단386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변경 허가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를 받은 자가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배출시설을 설치ㆍ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6. 7. 10. 경 정읍시 B 외 1 필지에 있는 피고인의 부인 C 명의로 가축 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 (D 호 )를 받은 시설의 처리시설인 퇴비사 (176.14 ㎡,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가 피고인 명의 건축물 대장에 동식물관련시설( 축사) 로 등재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2017. 11. 경 처리시설 인 위 퇴비사가 마치 배출시설인 축사인 것처럼 기재한 가축 분뇨 배출시설 변경허가 신청서를 정읍시에 접수하여( 이하 ‘ 이 사건 변경허가신청’ 이라 한다) 2018. 2. 9. 경 정읍시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았다.

2. 처리시설 미설치 배출시설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자는 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018. 2. 9. 경 정읍시 B 외 1 필지에 있는 처리시설인 퇴비사에 대하여 정읍시장으로부터 축사로 변경허가를 받음으로 인하여 위 필지의 배출시설에 대하여는 처리시설인 퇴비사가 없게 되어 처리시설인 퇴비사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이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정읍시장이 작성한 고발장

1. 가축 분뇨시설 변 겅 허가 신청서

1. 가출 분뇨 배출시설 행정처분( 변경허가 취소) 전 청문 및 사법처분 안내, 건축허가, 건축물 사용 승인 처리 알림

1. 각 건축물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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