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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7.12.11 2015누1064
손실보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 부분을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을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0행의 “변론 전체의 취지를”을 “갑 제15, 16, 18 내지 21호증, 제2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로 고쳐 쓰고, 제4면 제20행의 “성계가”를 “성계사”로 고쳐 쓴다.

나. 제1심판결문 제5면 제7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의 손익계산결과가 2014년과 2015년에는 흑자였으나 성계사 2동이 수용된 후인 2016년에는 적자였고, 원고가 퇴비사를 이용한 부대수입을 얻지 못하고 축산폐수 처리비용을 지출하게 되었으며, 수용되지 아니한 토지 위에 상당한 비용을 들여 육추사를 성계사로 변경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거나 기존의 건물을 증축하였으며, 위탁사육계약을 통해 성계를 공급받고, 새로운 부지를 선정한 후 상당한 비용을 들여 농장을 신축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건축물 및 시설물을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제1심판결문 제6면 제2행의 “이 법원의”를 “갑 제17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제1심법원의”로 고쳐 쓴다. 라.

제1심판결문 제7면 제15행의 “보이는 점”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보이는 점, 원고가 축산업 허가가 가능한 다른 부지를 선정하는 데 실제로 3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이유가 영업시설의 규모가 크거나 이전에 고도의 정밀성을 요구하는 등 원고의 영업의 고유한 특수성으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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