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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4.10 2019고정19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ㆍ운동장 등 60㎡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거나 설치, 운영 중인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1.경부터 2017. 7. 21.경까지 광양시 B, C에서 관할관청인 광양시장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면적 약 188.4㎡의 소 사육시설을 설치하고, 소 30마리를 사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확인서, 출장결과보고서(사진대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제50조 제4호, 제11조 제3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기존 축사 옆에 신고 없이 축사(배출시설)를 추가로 설치하여 소를 사육하였고, 처리시설로 설치한 퇴비사에 소를 사육하였으나, 이 사건 이후 축사 설치신고를 마치고 퇴비사를 원상복구한 점, 2011년 이후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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