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07.24 2014가단5549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남 함평군 B 대 727㎡과 C 대 833㎡(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을 소유하면서, 그 등기는 종중원들에게 앞으로 명의신탁하였다가 2008. 6. 12. 원고 앞으로 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1999. 4. 1.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 등을 기간 1999. 4. 1.부터 2014. 3. 31.까지, 사용목적 ‘果樹와 耕種(施設과 運用舍) 과수와 경종(시설과 운용사) ’으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하였다.

다. 피고는 2005. 12.경 이 사건 각 토지 상에 퇴비사 40평(이하 ‘이 사건 퇴비사’라 한다)을 신축하면서 원고의 종중원인 D에게 “이 사건 퇴비사를 과수원임대차관계종료시 소유권무상양도 혹은 원상회복 등 원고의 의사에 따라 이행하겠으며, 해당토지의 사용승락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소유권 무상양도 및 사용승낙서(갑 제2호증, 이 사건 ’양도각서‘라 한다)와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상에 퇴비사 40평을 건립하고 이 사건 각 토지 40평의 사용승낙을 받음에 있어 퇴비사를 담보 등으로 제공하거나 어떠한 형태로든지 권리의무관계를 설정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퇴비사 담보등 제공금지 확인서(갑 제3호증)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3. 8. 23. 이 사건 각 토지 등을 공공용지 협의취득하면서 이 사건 퇴비사에 대한 보상금으로 29,849,4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갑 제4호증의 1 내지 4의 각 영상, 증인 D의 증언, 이 법원의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사실조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양도각서에 따라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