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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09.15 2019고단126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267]

1. 폭행 피고인은 2019. 7. 26. 21:35경 목포시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D(여, 17세)가 모친 E에게 말대답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TV 리모컨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허벅지에 맞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7. 26. 21:5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D로부터 ‘살려주세요, 집이요, 무서워요’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이 위 D를 만나 신고내용을 확인하려고 하자 양손으로 위 G의 몸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703] 피고인은 H WW125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30. 15:56경 목포시 I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전남도청 방면에서 I 아파트 방면으로 7차선 중 1차로에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정상신호가 작동되고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전방 정지신호로 바뀌었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하다

정상신호에 따라 전남도청 입구사거리 방면에서 전남도청 방면으로 6차선중 6차로에서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J(여, 35세)가 운전하던 K i40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전방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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