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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12.11 2020고정1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6. 18:49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목포시 C에 있는 D 앞 오거리 교차로를 D 출구방면에서 버스터미널 고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오거리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황색 신호로 바뀌었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

신호에 따라 E 방면에서 평화광장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30세)가 운전하던 G 라보롱카고 차량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우측 뒷바퀴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신호위반관련), 증거사진

1. 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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