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1.27 2018고단86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863』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F에 있는 ㈜G 을 운영하면서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로서, 2003. 12. 1. 경부터 2017. 9. 30.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H의 임금 3,662,172원, 퇴직금 25,864,584원, 연말 정산 환급금 1,700,890원 등 합계 31,227,64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에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등 합계 99,145,02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 고단 1541』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F에 있는 ㈜G 을 운영하면서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로서, 2001. 11. 28. 경부터 2018. 1. 14.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I의 임금 8,044,437원, 퇴직금 28,338,118원 등 합계 36,382,55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등 합계 122,626,39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86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H, K, L, M의 진술서 또는 진정서 『2018 고단 154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N, O, P, Q의 진술서 또는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근로 기준법 (2017. 11. 28. 법률 제 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근로자별 근로 기준법 위반죄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