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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12 2017나6274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이하 ‘원고 회사’라고도 한다)는 창호, 철물 공사업 등을 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이하 ‘피고 회사’라고도 한다)는 일반건축업, 실내건축업, 조경공사업 등을 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 회사는 피고 회사로부터 공사들을 하도급 받아 시공하여 오면서, 다음 < 표 1 > 기재와 같이 원고 회사를 공급자, 피고 회사를 공급받는 자로 한 세금계산서들을 발급하였다.

순번 발급일 품목 공급가액 부가가치세액(원) 비고 1 2015. 6. 30. 거제 현장 트러스 66,000,000 을 제2호증의 1 참조 2 2016. 2. 4. 동탄 현장 330,000 갑 제1호증의 1 참조 3 2016. 2. 4. 거제 현장 14,300,000 종전 발급되었던 세금계산서[앞서 본 위 1번 세금계산서(을 제2호증의 1)와는 승인번호가 달라 그것과는 별개인 다른 세금계산서임]의 기재사항에 착오가 있어 정정하여 재발급한다는 기재가 있음(갑 제1호증의 2, 을 제2호증의 2 참조) 합계 80,630,000

다. 피고 회사는 위 하도급 공사들과 관련하여 원고 회사에 다음 < 표 2 > 기재와 같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여 왔다.

순번 송금일 피고 원고 지급액(원) 비고 증거 1 2015. 4. 24. 5,000,000 거제 축협 현장 트러스 공사 을 제1호증의 1 참조 2 2015. 6. 10. 25,000,000 거제 트러스 공사비 을 제1호증의 2 참조 3 2015. 7. 7. 30,000,000 거제 트러스 시공비 을 제1호증의 3 참조 4 2015. 8. 3. 10,000,000 거제 트러스 시공비 을 제3호증의 1 참조 5 2015. 8. 4. 6,000,000 거제 축협 트러스 시공비 을 제3호증의 2 참조 6 2016. 2. 4. 330,000 갑 제2호증 참조 7 2016. 2. 4. 7,865,000 갑 제2호증 참조 합계 84,195,000 【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호증(이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그 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 회사는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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