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의 별지 목록 제1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같은 목록...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보험계약 체결 1) 보험자인 원고(이하 ‘원고 회사’라고도 한다
)는 2013. 12. 13.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인 피고와 사이에, ① 원고 회사의 보험금 지급책임이 시작되어 끝날 때까지의 기간 즉 보험기간이(을 제1호증의 1 제18쪽 참조) 2013. 12. 13.부터 2061. 12. 13.까지이고 피고가 매월 보험료로 36,190원을 납부하며, ② 원고 회사가 ㉠ 피고에게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을 제1호증의 1 제6, 42쪽 참조) 5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있을 때 원고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의 기준이 되는 금액 즉 가입금액(을 제1호증의 1 제18쪽 참조) 30,000,000원을 일시금으로 피고에게 지급해주는 상해 후 후유장해(50% 이상) 담보 약정과 ㉡ 피고에게 상해로 위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있을 때 가입금액 3,000,000원을 매월 1회씩 10년간 피고에게 지급해주는 상해 후 후유장해(80% 이상, 월 지급형) 담보 약정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③ 상해로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인 후유장해 발생 시 피고가 보험료를 납입하는 것이 면제되며, ④ 상해 후 후유장해(80% 이상, 월 지급형)와 같은 ‘월 지급형’ 담보의 경우 피고의 요청에 따라 표준이율로 할인된 금액을 피고가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소득보장형 상품인(을 제1호증의 1 제3쪽 참조) ‘C’이라는 명칭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갑 제1호증의 1, 2 및 3 참조). 피고는 2013. 12. 13.자 보험계약이 정한 보험료를 납부하였다(을 제1호증의 1 제7쪽 참조). 2) 2013. 12. 13.자 보험계약은 다음과 같은 약관이 계약 내용으로 각 포섭되어 있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