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9. 8. 23.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건축기사 국가기술 자격증 (C) 을 취득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발급 받은 국가기술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1. 12. 26. 경부터 2012. 12. 24. 경까지 서울 양천구 오 목로 64, 401호에 있는 ( 주) 진 평이 엔씨에 피고인이 발급 받은 위 자격증을 대여하고 2011. 12. 28. 경 대여료 명목으로 244만 원을 지급 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3. 11. 경부터 2016. 3. 1. 경까지 서울 관악구 난곡로 63길 26에 있는 ( 주) 채 움종합건설에 위 자격증을 대여하고 2013. 3. 13. 경, 2014. 3. 13. 경, 2015. 3. 18. 경에 대여료 명목으로 각 240만 원을 지급 받았다.
3. 피고인은 2016. 3. 21. 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 일로 1, A 동 2104호에 있는 ( 주) 시산종합건설에 위 자격증을 대여하여 2016. 3. 22. 경 대여료 명목으로 234만 원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기술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건축기사 자격증 사본, 입금거래 내역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국가기술자격 법 (2014. 5. 20. 법률 제 126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6조 제 3 항 제 1호, 제 15조 제 2 항( 판시 제 1 항 범행), 국가기술자격 법 제 26조 제 3 항 제 1호, 제 15조 제 2 항( 판시 제 2 항 및 제 3 항 각 범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 또는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 없음,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