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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7.19 2018고정131
국가기술자격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경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에 있는 서울 시청에서 B로부터 ‘C 명의로 관급 공사를 수주하여 다시 하도급을 주는 방법으로 용돈 벌이를 할 수 있으니 자격증을 빌려 달라’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B를 통해 주식회사 C에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이사장 명의의 국가기술자격 증인 건축기사 2 급( 현 건축산업기사) 자격증( 등록번호: D) 을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 명의 국가기술 자격증 사본, 원기록 피의자 관련 기록, 국가기술자격 법 위반( 자격증 대여) 수사상황 통보,

1. 각 수사보고( 순 번 8, 15,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가기술자격 법 제 26조 제 3 항 제 1호, 제 15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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