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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8.13 2014고정35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0. 22:30경 대구 달서구 D아파트 602동 1903호에서 아내인 피해자 E(여, 33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발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침대 아래로 떨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거실로 끌고 나와 피해자를 거실 소파에 밀어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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